사회복지는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같은 사회복지는 사회가 발전해가며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법적인 보장"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실체론적 개념-목적달성의 수단과 방법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은, 사회적 제반 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 환경보존 등)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협의의 개념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기타 원조,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론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의 구성은 각국에서 제도화 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때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헌법 34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동법 제3조)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보장
다음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 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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