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한 만큼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됩니다. 주식투자 기본상식 중 주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식투자 기본상식, 주식이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1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료사’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신고액을 1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주의 금액(액면가)이 1만 원이라 한다면 주식은 1만 주를 발행해야 합니다(1억÷1만 원=1만 주). 그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1만 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10명이 1천만 원씩 투자했다면 1인당 1,000주).
한 마디로 말해서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대한민국사’주식 1만 주 중에 1주라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증자와 감자
증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증자(增資)라고 하고, 줄어들면 감자(減資)라고 합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살 때는 유상증자, 공짜로 받을 때는 무상증자라고 부릅니다.
감자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 감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
주식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곳, 즉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대형우량주를 거래하는 ‘거래소 시장’을 말하며, 또한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같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반인들끼리 사고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신규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수요자인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상한가, 하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전일에 2만 원 하던 주식은 오늘 최고 23,000원(=15%)까지 오를 수 있고, 최저 17,000원(-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등락을 막아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한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증권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만 적용하고 미국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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