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서의 자선사업과 사회복지대상자인 빈민을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면서부터 시작된 구빈사업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하여
영국의 사회복지역사
1. 자선사업
자선(Caritas, Charity)이란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구빈사업
사회복지대상자인 빈민을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집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일을 싫어하는 도덕적 결함에서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률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빈민의 분류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빈법의 변화는 1834년 신구빈법에서 시작됩니다.
3. 신구빈법의 3대 원칙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은,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는 빈민의 상태는 구제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 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하였습니다.
작업장(workhouse) 제도의 원칙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호로 제한하였습니다.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각 교구마다 상이하게 시행하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구빈법의 극복과 근대 사회사업
1. 자선조직협회(Charith Organization Society) - 1869년 결성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을 보다 조직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 활동의 주요 목적은, 자선과 구빈법 간의 구분과 자선단체간의 협력, 모든 사례에 대하여 조사와 타당한 활동, 걸식 억제 등이었습니다.
2. 대학사회복지관 운동(University Settlement Movement)
바네트(Barnet)목사가 1873년 런던 동부 화이트채플에서 토인비홀(Toynbee Hall)에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 설치하였으며, 초대 관장인 바네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게 될 경우, 부유한 자들과 식자층은 하층계급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직접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토인비홀은 베버리지(Beveridge) 등과 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지식층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인비홀은 헐하우스(Hull House)와 같은 미국 및 타국의 사회복지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3. 빈곤조사활동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려는 과학적인 시도를 말합니다. 부츠(Booth)는 1902년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 출판하였고, 당시 런던 인구의 30.7%가 빈곤상태에 있었습니다. 빈곤의 원인으로는, 고용상 불안 62.5% (임시노동, 불규칙 노동, 저임금 등), 환경문제 22.5% (질병, 허약, 대가족 등), 습관문제 13.6% (음주, 주정 및 아내의 낭비벽 등) 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의 도덕적 견해를 탈피하고 구빈법과 자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의 시대
독일 1884년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제정 → 사회보험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전파 됨 → 1891년 덴마크가 비기여노령연금 제도를 도입 → 1989년 뉴질랜드가 이어 도입 → 1907년 영국 산업재해보상법, 1909년 노령연금법을 도입 →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보장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보험의 도입은 자산조사와 도덕성 조사로부터 탈피하게 되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순서로 도입되었습니다. 1941년 영국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정리하기 위해 사회보험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 가족수당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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