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이혼을 선택하게 될 때, 가장 해결이 어렵거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친권자"와 "양육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자녀 양육권의 정의
협의 이혼 중에 가장 곤란한 상황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입니다.
1. 양육권을 행사하기
"양육"이라는 말은 부부가 낳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며 보호하는 모든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이라는 말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 결정할 권리를 비롯하며 전반적인 모든 양육에 필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양육권을 행사한다"라고 정의합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개념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권은 친권 속에 포함되는 권리로, 친권은 양육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하기에 구분이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부모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자가 각각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친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지정하기
1. 양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기
협의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육자 선정을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양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인가
-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얼마나 만나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
2. 양육자 결정을 변경하기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양육자가 결정된 이후, 자녀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부나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자녀의 요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양육자와 그에 따른 결정 사항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이혼한 부부 중에 양육권을 가진 쪽은 가진 권리를 따라,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인성을 길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때 반대편이 되는 양육권이 없는 쪽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 837조 제6항에 의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혼했지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는 여전히 혈연관계가 유지되며, 자녀의 결혼에 대한 동의권이나 부양과 상속 등에 대한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부부가 이혼한 것일 뿐, 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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