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함께 했던 부부가 여러 복잡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협의이혼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제도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제도
이혼숙려기간
1. 이혼 절차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같이 살지 않고 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이혼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완전한 이혼의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거주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과 확인을 받은 이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기도 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2. 이혼숙려기간의 필요성
협의이혼을 가정법원에 신청한 부부가 혹시라도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이혼신고를 행정기관에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혼숙려기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자기 결정이 바른 것인지 혹은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 이혼숙려기간이며, 실제로 이 기간을 가짐으로써 이혼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법적 근거
1.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제도의 수립 과정
이혼숙려기간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 이혼 과정 중에 부부가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완전히 정착되어 전국에서 이 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제도를 정하게 된 계기
이혼숙려기간이 제도화 되기 이전에는, 협의이혼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허가가 되거나 바로 다음날 협의이혼에 관한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제도가 이혼을 더 쉽게 만들거나 여러 목적에 이용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에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예외
그러나 이혼숙려기간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부부가 이혼하거나 서로에게서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별거 중에 있는 경우나 협의이혼 당사자가 해외로 완전히 출국해 버린 경우, 혹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재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협의이혼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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