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고 그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태어나며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이점들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적인 다툼이 생겨남으로써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의 진행과정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1. 거주 지역의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관계가 법률적으로 더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장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2. 거주 지역의 가정법원
이혼을 합의한 부부는 자신들의 주소지 혹은 등록한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본인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인터넷의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협의 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
협의 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혼 숙려 기간
1.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면, 해당 가정법원이 제공해 주는 이혼관련 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2.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만일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고통이 야기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교부
1.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련된 여러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났다면, 가정법에 함께 참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 관련 합의서나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2. 이혼의사확인서 교부
협의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 양쪽은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한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취하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부부가 통지를 받고서도 한쪽 혹은 양쪽이 모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하가 됩니다.
이혼 신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를 등족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3개월이 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보내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그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대한 효력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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