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가난을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복지에 개힙하여 복지다원주의국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지다원주의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하는 당위성
사회복지의 특성상 공공부문의 개입 필요성
왜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복지에 개입하고 제공해야만 할까요?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가 공공재적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사회복지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서비스 제공자나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의 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성 때문이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제공해야만 합니다.
복지다원주의
1. 복지다원주의의 핵심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핵심은 비공식부문과 제3섹터(자원부문)의 활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참여에 초점을 둡니다. 복지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의식과 태도에 초점을 둡니다.
1977년 발표된 영국의 Wolfenden 보고서 “Voluntary 조직의 미래”에서 복지다원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공사역할분담론의 측면 + 참가형 민주주의론의 측면에서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2. 복지다원주의자의 주장
복지공급의 다원화로 인해 역할분담론이 대두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하방향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데 이는 서비스의 선택주의에 해당되며, 분권과 커뮤니티 지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조합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비공식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활용을 주장합니다.
복지공급주체로서 공과 사의 역할분담론
1. 제1기
민간 사회복지사업 만능론(C.O.S.)과 B. K. Gray의 평행봉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2. 제2기
1930년대 Clark의 공영만능론, 공사병행론, Webb부부의 확장사닥다리이론, Switt의 다수-공영/소수-민영 등의 이론 등이 주창되었습니다.
3. 제3기
제2차 세계대전 후 상호협조론과 공사제휴론, M. P. Hall의 비판적 협력관계론, W. Beveridge “사회진보는 국가의 활동과 개인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다.”
4. 제4기
복지파트너십, 복지혼합론이 강조됩니다. Rose의 복지혼합론(국가, 시장, 가족)과 Kramer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관계라 주장합니다.
5. 한국의 공·사 역할분담
- 책임-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 사회보장기본법(제5~7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4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역할 분담의 유형
재원(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전달주체)에 따라 구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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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대체로 민간위탁의 성과) |
반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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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증진 |
계약과정에서 부패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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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
자질 있는 공급자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쟁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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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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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욕구에 신축적 대응 |
수탁기관이 위탁 이전에 행하던 비판적 기능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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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험 촉진 |
계약관리비용과 감독비용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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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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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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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실패(contract failure)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이 시장 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Gilbert & Terrell, 2006)을 말합니다.
2. 근접구매
근접구매 (proxy shopping)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안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자(공공기관을 위해 근접구매자로 봉사하는)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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